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요즘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불리며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주거급여'라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지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시 30대 미만의 미혼청년들은 관외에 따로 떨어져 살고있어도 부모와 함께 가구원으로 묶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물론 주거급여도 가구주(부모)기준으로 책정되어 가주구(부모)에게 지급되었죠. 그러던 중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한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1년 부터 30대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
보건,복지
2021. 1. 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