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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청년 월세 지원)

보건,복지

by p.welfare 2021. 1.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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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불리며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주거급여'라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지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시 30대 미만의 미혼청년들관외에 따로 떨어져 살고있어도 부모와 함께 가구원으로 묶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물론 주거급여도 가구주(부모)기준으로 책정되어 가주구(부모)에게 지급되었죠.

 

 

그러던 중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한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1년 부터 30대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대학교진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29세 까지의 미혼 청년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기숙사도 가능, 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청년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함(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30대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이 제도는 부모와 청년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존 주거급여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급여 가구는 관외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청년 분리지급을 별도로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는 '주거급여'와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 경기도 분당 거주 부모(2명) + 강원도 원주 거주 청년(1명)으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 부모(분당2인) , 청년(원주1인)으로 각각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주며 그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세일 경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 보다 높을 때 발생하며,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30%산정합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 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신 정보는단순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 주의사항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임대차(전월세)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미생성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 가구원 청년 중 동일 시군에 2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인만 분리지급을 인정합니다.

 

 

3.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만약 부모가 경기도, 자녀가 서울에 산다면 '경기도'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③ 전월세계약서
④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등)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지급 내역서

 

 

5.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이체



2021년 상반기 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주거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지급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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