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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안내 (유족 지원 서비스)

    2021.01.04 by p.welfare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청년 월세 지원)

    2021.01.02 by p.welfare

  • 2021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사업 안내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

    2020.12.29 by p.welfare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2020.12.28 by p.welfare

  • [질의응답]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2020.12.20 by p.welfare

  •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20.12.20 by p.welfare

  •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응급실 및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2020.12.13 by p.welfare

  •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지원

    2020.12.10 by p.welfare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안내 (유족 지원 서비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남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자살 유족들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월등히 높은 '고위험군'임을 누구나 알고있죠.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원스톱서비스팀'이 응급출동(24시간 내)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유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1. 일시 주거 비용 지원 - 고인과 함께 거주한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임시 주거형태의 숙박업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가구 당 최대 200만원 2.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지원 - 사망신고, 상속 및 상속포기, 부채, 금융 등의 법률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가구 당 70만원 (필요..

보건,복지 2021. 1. 4. 21:4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요즘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불리며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주거급여'라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지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시 30대 미만의 미혼청년들은 관외에 따로 떨어져 살고있어도 부모와 함께 가구원으로 묶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물론 주거급여도 가구주(부모)기준으로 책정되어 가주구(부모)에게 지급되었죠. 그러던 중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한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1년 부터 30대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

보건,복지 2021. 1. 2. 15:33

2021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사업 안내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입학시즌이 되면 취학통지서와 함께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사업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곳도 많답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교교육비 지원제도는 혜택도 다르고 선정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중복신청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두 지원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해보고 이러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 중에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의 한 종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가구(수급자가구)의 소득 ·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 지원기준 ..

보건,복지 2020. 12. 29. 17:1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유독 복지서비스, 특히 기초생활수급의 신청문의가 많았는데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선정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폐지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늘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 재산 완화 기준과 급여선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보건,복지 2020. 12. 28. 13:45

[질의응답]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저번시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입원자에 대한생활지원비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가져보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언제신청 할 수 있는지? 꼭 격리·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지?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가구원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은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격리된 사람의 경우 격리해제일 이후에,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퇴원하여 격리해제된날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은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만 신청가능한가요? -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시 신청대상과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과 위임장, 격리·입원 해..

보건,복지 2020. 12. 20. 12:51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께서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ㅠㅠ 잠잠해질듯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일상생활은 물론 생업까지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3차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의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거라생각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결정은 났지만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자, 격리자의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2.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

보건,복지 2020. 12. 20. 11:17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응급실 및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의료지원 사업(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비가 부담되는 대상자들을 위해 진료 및 치료비용을 빌릴 수 있는 대불제도로, 응급상황은 예고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 진료를 받은 자가 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진료가 아닌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 진료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응급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중대..

보건,복지 2020. 12. 13. 00:42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란? 만19세 미만 자녀를 직접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경우가 있는 가구 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죠.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가능 ☎1644-6621)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 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분 지원내용 위의 ..

보건,복지 2020. 12.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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