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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2.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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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께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ㅠㅠ

 

잠잠해질듯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까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3차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결정은 났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2.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되었을 동안 '별도의'

유급휴가주는 것 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 된 자신의 연가, 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자'

해당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제외 대상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예를들면 공공기관, 정부·지자체의 예산 등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 등이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등이 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공가 등)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서식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4월 1일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전체 입국자 확대)

후의 입국자는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에서제외 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만,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금액산정 기준

 

격리일수(시작일~해제일)를 산정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으로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1인가구 A씨가

14일 이상 격리했을 경우라면 454,900원,

 

3일(14일 미만) 격리 했을 경우라면

14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454,900원 ÷ 14일) × 3일= 97,500원

(십원단위 올림)

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읍면동사무소)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뿐만아니라 우편, 팩스,이메일 신청 까지도

가능하지만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본인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의 계좌로 제한되니

참고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세부정보(질의응답)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15

[질의응답]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저번시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언제신청 할 수 있는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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