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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지원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2.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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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란?

 

만19세 미만 자녀를 직접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경우가 있는 가구 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죠.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가능 ☎1644-6621)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 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받고 있지 않은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분 

 

 

지원내용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9개월동안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확인서 각1통

(하단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없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통)

 

④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아래의 지원요건의 ㉮~㉱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 된 경우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한 경우

 

 

신청방법

 

º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

www.childsupport.or.kr

º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오늘은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복지제도들이 있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잘 알지못해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ㅜㅜ

 

이러한 복지누수를 막기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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