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 자녀를 직접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경우가 있는 가구 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죠.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가능 ☎1644-6621)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 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분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9개월동안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① 신청서 및 확인서 각1통
(하단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없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통)
④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아래의 지원요건의 ㉮~㉱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 된 경우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한 경우
º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º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오늘은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복지제도들이 있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잘 알지못해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ㅜㅜ
이러한 복지누수를 막기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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