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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응급실 및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2. 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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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의료지원 사업(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비가 부담되는 대상자들을 위해 진료 및 치료비용을 빌릴 수 있는 대불제도로,

응급상황은 예고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 진료를 받은 자가 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진료가 아닌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 진료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응급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응급 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 부담 진료비와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 된 이송 처치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상황인 만큼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응급실 원무과에 문의 후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응급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괄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1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 사업부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 및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문 의 처 : 02-585-7191, 02-7585-7192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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