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질의응답]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2. 20. 12:51

본문

저번시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언제신청 할 수 있는지?

꼭 격리·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가구원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격리된 사람의 경우 격리해제일 이후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퇴원하여 격리해제된

날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만 신청가능한가요?

 

-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시 신청대상과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위임장,

격리·입원 해당자의 통장사본필요합니다.

 

 

3.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이때,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이며,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유급휴가(연가,월차)외에 별도의 유급휴가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신고없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기 떄문에, 신고 없이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의 모니터링 등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자가격리 시 신고하여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에게만

지원가능합니다.

 

 

5.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입원 또는 격리 된 경우,

 

부모 등은 자녀 간병을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등

소득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6. 가구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녀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한 가구에 2명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급휴가비용은 각각 지원할 수 있지만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명이상이 격리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격리 일 수를 합하여 지급합니다.

 

 

8. 입원, 격리자에대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재택근무는 근로의 현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거라 예상됩니다ㅠ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