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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2.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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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유독 복지서비스, 특히 기초생활수급의 신청문의가 많았는데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선정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폐지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늘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 재산 완화 기준과 급여선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2020년부터는 수급자가 '심한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 바 있죠.

 

부양의무자 폐지란 말그대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수급(권)자'의 소득 · 재산 기준만 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 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까지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한 해 이러한 기준을 점차 폐지 하고 있습니다.

 

 

1. 노인 · 한부모가족 · 심한장애인(2020년 기적용)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 고재산(9억/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득재산 기준이 매우 높기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2.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은 크게 생계 · 의료급여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뉘어집니다.

 

자동차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만큼 꼭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자동차 기준의 완화'였는데요,

생각만큼 많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많이 확대 된 모습이네요.

 

[생계 · 의료급여]

 

- (승용) 현행: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된  차량 또는 150만원 미만

개정: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승합 · 화물) 현행: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개정: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 교육급여]

 

(승용)

-현행: 생계·의료 승용기준과 동일  ▶

 

가. 개정: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

①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이거나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나. 개정(신설):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 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 · 화물)

- 현행: 생계·의료 승합화물기준과 동일 ▶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의 소형 이하 승합 · 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673&lsN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18&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3.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4.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주요 개정사항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와 자동차기준 완화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부양의무자 개정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 중 "생계급여"에만 해당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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