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입학시즌이 되면 취학통지서와 함께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사업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곳도 많답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교교육비 지원제도는 혜택도 다르고 선정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중복신청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두 지원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해보고 이러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 중에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의 한 종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가구(수급자가구)의 소득 ·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 지원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교육부 장관이 정가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지급되며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연 1회 지급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2. 초중고교육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제도로 해당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지만, 교육급여 보다는 좀 더 완화 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급여가 부적합 되더라도 초중교교육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지원기준 :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60%이지만 시도 교육청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내용 : 교육부 장관이 정가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교육정보화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in01_001.do
3.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에따라 소급지급(입학금 등)이 어려운 것도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학시기인 집중신청기간(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이 두가지 지원제도는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이기 떄문에 다가오는 2021년 3월에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시 모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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