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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콜택시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1.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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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 7월부터 시행 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욕구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 10월 30일부터 일상생활 지원 뿐만아니라

'이동지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어떻게 달라졌을 까요?

 

이번시간에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체계 입니다.

 

 

 

2. 적용서비스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 등)

 

 

 

3.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이면서 중복장애인

위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입니다.

 

기존엔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를 가진 대상자

에게만애인 주차구역에 추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가능 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또한 장애 1~2등급으로 한정되었으나

 

개편되는 제도에서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실직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대상자로 판단된다면

위의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읍면동사무소 서식)

+

- 지체장애 :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 뇌변병장애용 소견서

- 시각장애 : 시각장애용 소견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에 대해서만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여야 합니다.

 

 

 

6. 서비스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며 연중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 된 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이용

등과 같은 이동지원까지 확대 되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변화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리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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