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는 기초연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수급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특례 대상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만으로는 각자의 다양한 사례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궁금중이 풀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사업의 마지막 챕터로,
평소 궁금하실 법한 내용들을 위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특징은?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및 자활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등)로
월 50만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수입이 0원으로 산정된다는 것이죠.
- 그 외 소득 산정 시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0%를추가 공제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며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초연금에서는 수입이 42,000원으로 산정
되는 것입니다.
이는 65세이상 대상자들이 의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 계속 거주 않은 경우에 하나요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외국 국적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 처리됩니다.
3.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불량자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대리수령인) 명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대리수령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에 관계 혈족으로 한정됩니다.
5.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단독 신청에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신청에 경우: 두 개의 주소지 중 한 곳에서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6.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모든 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도(납입금액,기간 등)에
따라 특정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7.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60일이 되는
다음 달부터 입국한날의 달까지 지급정지 됩니다.
- '중지'가 아닌 '지급정지'이기 때문에 재신청 할
필요는 없으며 입국한 달의 다음달 부터 재개됩니다.
8.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기초연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수급정지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달의
다음달 부터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아
총 3챕터로 나누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70%나 되는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콜택시 (0) | 2020.11.22 |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 가사(청소,식사)지원 및 안전·안부 확인 (0) | 2020.11.10 |
2020년 기초연금 총정리2 : 기초연금 제외 및 특례(예외) 대상자 (1) | 2020.10.17 |
2020년 기초연금 총정리1 : 지급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0.10.14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혜택정리 및 신청방법 (0) | 2020.10.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