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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총정리2 : 기초연금 제외 및 특례(예외) 대상자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0. 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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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지급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번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못보신 분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먼저 읽어주세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6

 

2020년 기초연금 총정리1 : 지급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대폭 개정 시행되면서 지금의 '기초연금'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

welfare-services.tistory.com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수준,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 보장,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예외(특례) 대상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중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외,특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제외대상자(직역연금 수급)

 

(원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따른 직무상유족연금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기초연금 예외대상자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3. 기초연금 특례대상자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을 지급

 

가.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3-1.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2014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한정 되며 개인 단위로 관리


⁃ 본인은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이더라도

배우자는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아닐 수 있음


EX) 부부A와B
A : 2014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며,
직역연금 수급권자

B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님(65세 미만)


→ A에게만 특례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


∙ B가 추후 만 65세에 도달한 하여도

배우자인 B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주의할 점
기초연금 지급 중 소득재산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중지되면,

이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표]

 

 

 

다음 포스팅은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질의응답(Q&A)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자주묻는질문, Q&A 정리▼▼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8

 

2020년 기초연금 총정리3 : 자주묻는 질문, Q&A

저번시간에는 기초연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수급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특례 대상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만으로는 각자의 다양한 사례를 다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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