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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11.30.(월)까지(신청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1.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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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기간이

2020.11.30.(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많은 대상자들의 혜택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신청기간 연장 : 2020. 10. 30.(금) 2020. 11. 30.(월)

 

 

2. 지원대상 확대 : 소득25% 이상 감소한 가구

[유형1] 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기존)

[유형2]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1유형] (기존대상) 우선 지급,

 

[2유형] : 유형1 이외 소득 감소자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유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대도시기준 6억원, 중소도시기준 3억5천만원,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ex)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1회 지급)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지급수단

현금지급(계좌입금)

 

 

지원금 신청

 

거주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11.6.(금) 종료)

 

 

소득감소를 위한 증빙자료 또한 간소화 되었고

증빙이 어려운 사업자, 일용근로자 또한

간단한 본인소득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하오니,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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