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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 가사(청소,식사)지원 및 안전·안부 확인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1.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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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돌봄이 필요

가구가 증가되고

노령인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공적 돌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따라 지자체에서는

돌봄필요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란?

 

기존에 2007년부터 시행해 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며,

 

돌봄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고

대상자의 기능·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대상가구에 해당 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인지저하, 우울감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예방적 돌봄서비스

유사중복사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등급 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신청시점에 장기요양등급 및 어떠한 서비스도

받고있지 않더라도 위의 서비스 수급자격

확인되면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사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일 뿐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좀 더 중점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2. 대상자 구분

①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②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장애 등)으로 일생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③ 특화서비스 대상
별도의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운둔형·우울형 노인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④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 종결자 중 계속적인 사후관리 가 필요한 자
(생활, 주거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


3. 서비스 내용

대상자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5.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는 제공기간은 1년 입니다.


6.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사 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생활지원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안부확인, 생활점검, 말벗 외에도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 및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가사지원(청소, 식사관리) 등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하여 맞춤형 제공을
하고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또는
부양의무자(자녀 등)는 있으나 관외에 거주하여
적극적 케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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