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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0. 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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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맞춤형급여(생계비 등)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원(1인가구 기준)

 

2.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계산(산출) 방법

 ex)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일 때

- 1인가구 생계급여액인 527,158원을 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에 적합

- 527,158원(생계급여 기준액) - 150,000원(신청인의 계산 된 소득인정액) = 377,160원(원단위 올림)

 

※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3. 급여별 세부내용

 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 며느리, 사위

 

 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근로능력 1종, 2종에 따라, 병원급수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차등 경감

 

 

 

 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1) 임차가구 : 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수급자의 임차료 부분~전액 지원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주기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라.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4.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5. 참고사항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수급자를 제외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18세 이상~64세 이하)는 현재 근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자활사업 등 근로를 하는 조건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 또한 중요한 목표로 보고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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