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맞춤형급여(생계비 등)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원(1인가구 기준)
2.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계산(산출) 방법
ex)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일 때
- 1인가구 생계급여액인 527,158원을 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에 적합
- 527,158원(생계급여 기준액) - 150,000원(신청인의 계산 된 소득인정액) = 377,160원(원단위 올림)
※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3. 급여별 세부내용
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 며느리, 사위
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근로능력 1종, 2종에 따라, 병원급수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차등 경감
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1) 임차가구 : 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수급자의 임차료 부분~전액 지원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주기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라.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4.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5. 참고사항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수급자를 제외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18세 이상~64세 이하)는 현재 근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자활사업 등 근로를 하는 조건인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 또한 중요한 목표로 보고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하다면?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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