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대폭 개정 시행되면서 지금의 '기초연금'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연금은 65세가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기준을 따져
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상위 30%만 못받는 구조이다보니
모두 받는 것 처럼 보이는것이죠.
65세 이상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나는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기준, 가구 유형 별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요건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ex) 생일이 1955.10.15.인 대상자 ->
2020.9.1. 부터 신청 가능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제외이나,
예외대상 및 특례대상 을 두고 있음
*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입, 별정우체국 직원 등
(페이지 하단 예외 및 특례대상자 링크 참조)
2.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됩니다.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재산 월 소득 환산 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3.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지급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최소금액 25,476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10월생인 경우
신청: 10월, 적합통지: 11월
->2달(10,11월)치를 지급 함
*신청: 9월, 적합통지: 10월
->만65세가 되는 달인 10월 1달치만 지급
4.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신청대상자는 1955년생까지 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생일 전 달)부터
신청 가능하니
이 점 기억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자
(직역연금 대상자 등), 자주묻는 질문 등
기초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예외 및 특례대상자 정리▼▼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7
자주묻는질문, Q&A 정리▼▼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8
2020년 기초연금 총정리3 : 자주묻는 질문, Q&A (3)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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