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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Q&A,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 가구 구성방법, 업종 업태별 신청자격 및 증명 증빙서류 안내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0.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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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위기가구(저소득)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요약만으로는 각 가구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가 쉽지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가구 특성에 맞는 가구구성 방법,

근로소득 종류에 따른 증명 증빙서류 안내 등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궁금하실 법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2. 구직급여 종료자는 왜 지급하나요?

 

-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종료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2020. 2. 1.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종료된 자로서, 9월30일기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합니다.

 

 

 

Ⅱ. 가구구성 방법(가구원 수 산정)

 

1.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 9. 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입니다.

 

- 다만, 2020. 9. 9(수) 이후라도 가족관계 변경

사항 (출생,혼인,이혼 등)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의

경우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포함 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

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지원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4.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20. 9. 9. 기준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5.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20. 9. 9.(수) ~ 2020. 10. 30. 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급 합니다.

 

단, 기존 1인이었던 가구는 지급하지 않으며,

타인(자녀 등)에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급여신청 관련

 

1. 가구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해도 되나요?

 

-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한가요?

 

- 사업장의 업종, 업태 구분없이소득(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

농작물 판매 (농사) 등도 매출 감소를 증명

한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서, 매출영수증 등) 

 

단, 정부(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공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Ⅳ.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1.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가~나 중 택 1]

 

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나.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증빙서류(① 근로계약체결서, ② 급여지급
명세서, ③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중
제출 가능 서류) 제출 [택 1]

 

 

2.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가~라 중 택 1]

 

가. 소득금액증명원

 

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라.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증빙서류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② 매출전표,
③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④ 통장 사본 중 제출 가능 서류) 제출 [택 1]

 

 

3. 미등록 사업자 (영세 노점상 등)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참고 하셔야할 점은, 위의 Q&A는 지급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굼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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