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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혜택정리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0.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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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및 장애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격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 포함),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24,000원

-기타월(4월~11월) 6,600원

·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기타월(4월~11월) 3,300원

· 월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6,000원

-기타월(4월~11월) 1,500원

· 월 5,000원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기타월(4월~11월) 3,300원

·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6,000원

-기타월(4월~11월) 1,500원

· 월 5,00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24,000원

-기타월(4월~11월) 6,6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기초연금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11,000원)

   

※ 수도요금 : 지자체별 상이 (조례에 한함)

 

 

2. 감면 신청 방법

 

 가.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나. 인터넷(복지로)을 통한 일괄 신청

(수도요금 제외)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요금감면서비스 1.지원대상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정보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면제 ‧월 최��

online.bokjiro.go.kr

 

다.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 TV수신료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

(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 수도요금 : 해당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 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혜택들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들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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