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및 장애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격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 포함),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내용
대상자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24,000원 -기타월(4월~11월) 6,600원 |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
해당없음 |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기타월(4월~11월) 3,300원 |
· 월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
해당없음 |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6,000원 -기타월(4월~11월) 1,500원 |
· 월 5,000원 |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해당없음 |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기타월(4월~11월) 3,300원 |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확인 |
해당없음 |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6,000원 -기타월(4월~11월) 1,500원 |
· 월 5,000원 |
장애인 |
면제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24,000원 -기타월(4월~11월) 6,6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기초연금 |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11,000원) |
※ 수도요금 : 지자체별 상이 (조례에 한함)
2. 감면 신청 방법
가.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나. 인터넷(복지로)을 통한 일괄 신청
(수도요금 제외)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다.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 TV수신료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
(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 수도요금 : 해당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 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혜택들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들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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