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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저소득)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

by p.welfare 2020. 10. 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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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경제침체가 심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발의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 중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 또는 기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비 한시(1회) 지원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가.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대도시기준 6억원, 중소도시기준 3억5천만원,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

 

 

 

 

 

나.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ex)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3. 지급규모(1회 지급)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4. 지급수단 : 현금지급(계좌입금)

 

5. 지원금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6. 요일제 운영

  - 범위 :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 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긴급생계지원사업 Q&A 총정리 바로가기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4

 

[2차 재난지원금] Q&A,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 가구 구성방법, 업종 업태별 신청자격 및 증명 증��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위기가구(저소득)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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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장 등)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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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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