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경제침체가 심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발의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 중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 또는 기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비 한시(1회) 지원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가.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대도시기준 6억원, 중소도시기준 3억5천만원,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
나.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ex)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3. 지급규모(1회 지급)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4. 지급수단 : 현금지급(계좌입금)
5. 지원금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6. 요일제 운영
- 범위 :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 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긴급생계지원사업 Q&A 총정리 바로가기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4
좀 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장 등)
>>https://welfare-services.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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